안시현 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전 동의안 제출

김인수 기자
2026-09-07 13:43:11




안시현 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은 지난 4일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조례에서 정한 필수자료가 누락된 채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은 출연 동의안에 기관명과 출연 근거, 사업 개요, 필요성, 기대효과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월 20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심의결과 대신 ‘2026년 8월’ 이라는 일정만 기재됐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이후 8월 26~27일 개최됐지만 경기도는 9월 4일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전까지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시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238억8200만원에서 내년 472억1985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의회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며 “심의 개최 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심의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제출한 뒤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의회의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됐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시현 의원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됐다”며 “앞으로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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