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70%를 일반 유형 대상자에게 △80%를 1인 기업·간이과세자·장애인기업 등 우대 유형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광명시는 공단 지원금에 더해 일반 유형은 20%, 우대 유형은 10%를 추가로 지원해 소상공인 자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사업주인 경우 지원 한도를 일반 유형의 2배로 확대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광명시는 별도 공고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의 추가 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스마트기술 도입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휴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기를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