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9-03 12:46:22




강남구, 9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강남구 제공)



[한국Q뉴스] 강남구가 오는 9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운영 방식은 학원 운영시간·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제로 운영해 과도한 이용 제한 우려를 해소했다.

구는 그동안 대치동 학원가 일대의 PM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본격 운영한다.

구는 운영 개시에 맞춰 운영 구간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교통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운영 전 시와 함께 합동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인근 학교·학원,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구민과 이용자들에게 시행 내용을 사전 안내한다.

시행일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도 해당 통행금지 도로 구간을 순회하면서 통행금지 위반 운전자에게 계도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적발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순찰을 통해 견인 조치한다.

보도 및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PM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대치동 학원가 도곡초 주변 구간 운영 효과와 보행 환경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충돌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대치동 학원가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통학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시작으로 구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