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삼척시는 9월 2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필수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신규임용자를 비롯해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삼척시는 지난 4월 상반기 교육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청렴 기준을 교육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선중 강사가 진행했으며 관행적인 업무처리, 부패 위험요인,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단순한 법령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청렴을 일상 업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주재 청렴전략회의 △부서 순회 청렴간담회 △청렴지킴이 ‘청렴핑’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과 시책을 연계해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청렴은 법령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 과정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