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과천시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김동진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주거지 인접 지역에도 건축 가능한 데이터센터 건립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200~300미터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이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한 결과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나 의원 3명 이상의 요구로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차 부결됐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1700여건의 의견서가 접수되는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조례안인 만큼 이번 특위에서는 이례적으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2시간에 걸쳐 청취하기도 했다.
황선희 의장은 “이번 부결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히며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법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및 특위 회의영상은 유튜브 또는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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