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고로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B 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패키지화된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 병원의 경우,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외래 관리 및 결제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 병원의 경우,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됐다.
행정조사반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또한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예정이다.
지역 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밝혔다. 더불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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