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앞두고 먹거리 안전·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8월 31일부터 3주간, 식품·축산물·원산지·사업장 폐기물 4개 분야 점검

김상진 기자
2026-08-28 07:32:48




충청북도 도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불법처리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3주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거나, 폐기물 불법처리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보관방법 위반 행위 △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소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단속기간 중 필요할 경우 시·군 합동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요청 및 민생사법경찰팀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성수식품 구입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