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구례군은 지난 18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8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위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8개 읍·면에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위촉 위원 39명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열린 교육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지급 대상자 심의 결정 기준 등을 다뤘다.
특히 8개 읍·면이 동일한 잣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인정 기준과 유형별 판단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군은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초부터 마을별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오는 8월 20일 읍·면위원회 심의까지 3단계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정당하게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며 “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세심한 심의가 사업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7월 한 달간 2만1394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28일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1인당 40만원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