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

김덕수 기자
2026-08-21 11:14:4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서울특별시 제공)



[한국Q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요구했다.

먼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