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모집

농번기 인력난해소 위해 8월 28일까지 신청접수

김상진 기자
2026-08-21 11:13:15




임실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모집농번기 인력난해소 위해 8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임실군 제공)



[한국Q뉴스] 임실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오는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MOU 체결국가에서 선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일반농가 고용방식과 관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해 직접 고용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진행된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월이후 입국해 농가수요에 따라 배치될 예정이며 근로기간은 5개월 또는 8개월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작업 근로자를 본인 농장에 5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기존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라도 2027년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재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임금 체불·숙소 기준 미달·인권침해 등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적발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관내 1년 이상 실거주 및 혼인 기간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가 만 19세~55세 이하의 본국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 숙소시설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작 면적 및 농가 소득 기준, 숙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배정 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힘쓰겠다”며 “농가에서도 숙소 관리 및 근로계약 이행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함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