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성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맞춰 추진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 및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단순 체납 등 즉시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장기간 체납하거나 고액의 체납액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체납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성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차량 관련 세외수입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과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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