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동·정릉동 일대 5.4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위해 성북동·정릉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김덕수 기자
2026-08-18 19:19:59




성북구, 성북동·정릉동 일대 5.4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성북구 제공)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가 성북동·정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5.4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에 담겼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 60㎡ 초과다.

다만 기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제2025-1058호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에 따라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지역은 해당 공고에 따른 허가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세부 지형도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