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소액 미환급금 직권 지급 추진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 최근 환급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사전 안내 후 지급

김인수 기자
2026-08-18 15:11:47




경기도 고양시 시청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미만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돌려주기 위해 직권 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최근 6개월 이내 지방세 환급금 지급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직권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총 475건, 약 630만원의 미환급금을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의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이에 덕양구는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지방세 환급금 지급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 10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직권 지급에 앞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내역과 지급 예정일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 환급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 지급을 통해 납세자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거나 계좌 정보를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구는 미환급금 해소와 납세자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 환급금 지급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환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