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정읍시가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 한도를 한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확대된 지원은 14일 이후 이송된 환자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이송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0~18세 소아·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급차 이용료인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등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비용 인상이 응급환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한도를 함께 높였다.
정읍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 가운데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 환자 상태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으로 분류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회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안에 정읍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할 때는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구급차 이용료 영수증, 구급차 운용업체가 발급한 출동·처치 기록지, 환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도 필요하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응급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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