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등 고물상 환경오염 행위 집중단속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단속

김인수 기자
2026-08-13 07:08:42




그래픽보도자료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또한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결국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등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며“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