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2개 부문 동시 수상

시 부문 ‘장려상’·공공기관 부문 ‘우수상’… 적극행정 선도도시 위상 입증

김인수 기자
2026-08-12 13:57:07




고양시, 2026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2개 부문 동시 수상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 부문 장려상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군별 인구 규모를 고려해 그룹별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심사 80%와 온라인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고양시는 수원시·화성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그룹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고양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적극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 부문에서는 세정과의 ‘법령의 문구에 갇히지 않은 결단, 세제장벽 허물어 자족도시 발판을 만들다’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앞두고 ‘도시개발법’상 의제 규정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여부가 불명확해 기업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자,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법률자문과 대법원 판례 검토를 통해 법적 논리를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협의한 끝에 의제 지정 산업단지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후 관련 공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면서 의제 지정 산업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전국 공통의 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히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세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 ‘연구개발특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고양산업진흥원의 ‘시민이 주도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으로 실현하다’ 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도시화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생활안전·교통·돌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수요조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시민 체감도를 높였으며 시민 참여와 기업 실증을 연계한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며 “특히 적극행정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존의 관행과 제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