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포천시는 주민세 8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입·출금기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와 자동응답시스템 카드납부,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안내 현수막과 전광판을 게시하고 관내 아파트 게시판,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고지서 상단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