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덕양구 주소 둔 세대주 대상…납부세액 12,500원 오는 31일까지 납부 독려

김인수 기자
2026-08-11 13:56:34




고양시 덕양구,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덕양구 주소 둔 세대주 대상…납부세액 12,500원 오는 31일까지 납부 독려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11일 2026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9만3131건의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덕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덕양구는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납부 기한을 안내하기 위해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ATM을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ARS 등 이용이 일시적으로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