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춘천시가 ‘관행대로 하던 일’을 바꿔 시민의 시간과 돈, 안전을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 6건을 선정했다.
계약 때마다 내던 서류 9종이 1종으로 줄고 지원 대상인지 몰랐던 다자녀 290가구에는 취득세 1억3천만원이 돌아갔다.
별도 예산 없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신고체계도 생겼다.
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6건을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회계과의 ‘계약 서류 통합·간소화’로 계약 과정에서 개별 제출하던 청렴서약서 등 9종의 서류를 1종으로 통합해 전체 계약 서류를 약 60% 줄였다.
계약 담당자와 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함께 낮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복지정책과의 ‘보훈수당 지급 자격 코드표 구축’과 재난안전담당관의 ‘S.O.S 춘천 플랫폼’ 이 선정됐다.
복지정책과는 복잡한 60종의 보훈자격을 코드로 단순화해 문의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당 오지급을 예방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범용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 대응이 가능한 내부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장려상은 △다자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290가구에 차량 취득세 1억3천만원을 환급한 사례 △매입 조건을 역제안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화동 2571 진입로 환경을 개선한 사례 △공공건축현장 안전관리에 AI CCTV를 시범 도입한 사례 등 3건이다.
시는 수상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근무성적평정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대신 행정이 먼저 바뀌는 것”이라며 “올해는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업무 방식을 바꿔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현장 대응을 높인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좋은 사례가 조직 전체로 확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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