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일산동구 소재 개별주택 26호로 해당 사유를 반영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다.
주택소유자는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또는 ‘고양시청’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의 ‘의견제출'메뉴를 이용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9월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ɢ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나 세무과 방문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주택의 소유자께서는 열람 기간 내 주택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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