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8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민원 서비스 향상’정례 교육을 실시했다.
허가과는 올해 3월부터 친절·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친절과 청렴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교육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담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민원 응대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백성이 관청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기쁜 일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목민심서’의 정신을 소개하며 시민들이 허가과를 찾는 이유 역시 대부분 삶의 어려움과 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함께 공유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등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과 원칙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끝까지 경청하기 이해하기 쉬운 설명 공정하고 존중하는 민원응대 등 친절 행정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공유했다.
허가과는 친절 교육에 이어 농지법 주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연찬도 실시했다.
축사와 간이양축시설의 구분, 스마트팜 시설의 농지 이용기준, 농지전용 변경허가 대상 등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시민분들이 시청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며 “민원인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시민이 신뢰하는 허가 행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도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허가과는 앞으로도 매월 ‘친절·청렴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친절 교육과 업무연찬을 병행해 전문성과 친절을 함께 갖춘 시민 중심 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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