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뢰로 통하는 부동산 거래, 충남 공인중개사가 함께한다”

8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등 2,829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8-04 11:08:59




충남도, “신뢰로 통하는 부동산 거래, 충남 공인중개사가 함께한다” (충청남도 제공)



[한국Q뉴스] 충남도가 지속되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 대상 대규모 집합 연수교육에 나선다.

충남도는 오는 8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2829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신뢰로 통하는 부동산 거래, 도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교육은 충남도가 직접 주관해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을 순회하며 6시간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으로 최근 지능화되는 기획부동산 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응 기법 등 현장 맞춤형 중개 사고 차단 대책을 다루며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교육으로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핵심 조항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의 법적 의무와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교육 개회식에서는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의 격려 영상메시지를 전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불황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시기이지만,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야말로 부동산시장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도청이 직접 주관하는 만큼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중개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백신과 같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이번 교육 대상자는 2024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