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

김상진 기자
2026-08-04 11:00: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한국Q뉴스] 사고 났다면 ‘시민안전보험’확인하세요 - 보험료·가입 절차 없이 전주시민과 등록외국인 대상 15개 항목 보장 - 보험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고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청구해야 - 시, 시내버스·BIS·전자게시대·시 누리집 등 활용해 홍보 강화 추진 전주시는 시민들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전 보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시민은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보장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강력범죄상해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총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연 재난 및 가스 사고의 사망·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3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1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익사 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80만원 △개 물림·부딪힘 사고 및 온열질환 진단비 각 10만원 등이다.

또한 전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사고 당시 전주시민이며 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보장 여부와 지급 금액은 사고 내용과 보험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와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LED 전자게시대, 전주시 누리집 등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반복 송출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과 주민센터, 구청 등 생활권 홍보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장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