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산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줄이기 위해 주차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유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제한돼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는 법령 검토를 거쳐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시행하던 즉시 견인구역제를 고잔신도시 상가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전담 인력도 추가 배치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즉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자를 위해 지정 주차장 10개소를 추가 조성해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까지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도, 횡단보도, 교통섬, 점자블록,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주차금지 구역에 즉시 견인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신고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치형 주차구역 조성도 추진한다.
기존 노면 표시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적 주차 기준을 제공하는 범용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량과 유효 보도 폭 등을 고려해 주요 상가 밀집 지역과 역세권 주변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유형 이동수단은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단속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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