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2년 만기 최대 500만원 지원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 중증장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김인수 기자
2026-07-31 07:37:5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2년 만기 최대 500만원 지원 (시흥시 제공)



[한국Q뉴스] 시흥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2003년생에서 2007년생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19세에서 23세 중증장애인이 2년간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1대1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자는 지원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완화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