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시민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부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725명이 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제도다.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문 상담사로부터 제도의 취지와 작성 절차, 변경·철회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의 의사에 다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자신의 삶과 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이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동부보건소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키는 제도”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상담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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