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재산권부터 2030년 직매립 금지까지…환경 현안 해법 제안

김인수 기자
2026-07-22 08:41:39




장송회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재산권부터 2030년 직매립 금지까지…환경 현안 해법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를 집중 점검하며 환경보전과 주민 권익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현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전문성 있는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장 의원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과 폐기물 처리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공공소각시설 처리능력, 타 시·도 반출 물량, 향후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공공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처리비용 상승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직매립 금지 이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부터 공공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되는 시점까지 처리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폐기물 정책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보다 얼마나 발생량을 줄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각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과도기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 의원이 제안한 공공처리 기반 강화와 폐기물 감량 정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를 집중 점검했다.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피해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희생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형식적인 지원에 머물러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민들이 실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주민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팔당호 수계인 남양주·광주·양평·가평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정 당시 원주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가 바뀌고 지역 여건도 크게 달라졌는데 수십 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지원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보전 정책은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이에 수자원본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원주민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송회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