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 처분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고령농과 휴경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인영 의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논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팔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평 가운데 일부만 경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사요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영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와 불가피하게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농민들에게 벌금이나 처분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는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수조사 종료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농민들의 불안과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영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농업·농촌 현안 해결 및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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