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통해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직접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비대면 조사 진행 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사실조사 결과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양한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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