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횡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9467건, 48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 ATM 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h,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0.66%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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