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2만건 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원 증가 한 규모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주시의 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이 전년 대비 1.68%, 공동주택이 7.37% 상승 하면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높아져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7월 건축물과 주택,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CD·ATM 기,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하신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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