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7-10 13:59:12




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운영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69억원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일부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하락,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주택 과표 상한제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 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1 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