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속초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 대해 ‘시간제 차 없는 거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내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운영 구간은 중앙로147번길 일원과 중앙시장로 일원 2개 구간이다.
속초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물품 상·하차 차량은 통제 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건 이상이며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급발진 등에 의해 1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 내 보행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관광객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속초경찰서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상인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운영에 찬성했으며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속초시는 7월 7일 속초경찰서 상인회 등과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 취지와 시간, 대상 구간 등을 안내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각 동 주민센터 현수막 게시, 입간판 설치, 시 누리집 및 SNS 홍보,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연중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인 만큼, 이번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객과 상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