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 실시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교육으로 건전한 고용문화 조성

김덕수 기자
2026-07-06 09:00:05




김해시,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 실시 (김해시 제공)



[한국Q뉴스] 김해시는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이용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 전문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농업분야 노동관계 법령 △근로계약 작성 및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단기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농업 현장 인권보호 △폭염 대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교육 후 질의응답과 현장 노무상담을 통해 농가별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현장에서도 노동관계 법령 준수와 근로자 인권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고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