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시흥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학교, 도시공원 등 지역 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점검을 실시하며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합동점검에 앞서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청렴 실천을 다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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