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녕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과 군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군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에 대비해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각각 1000만원 한도로 신규 보장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해 사고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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