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문성서희스타힐스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19곳으로 확대…건강한 주거문화 확산

김덕수 기자
2026-07-02 09:13:31




구미시, 문성서희스타힐스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구미시 제공)



[한국Q뉴스] 구미시는 지난 2일 문성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구미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문성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모두 19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정일에 맞춰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와 함께 통합건강증진 캠페인을 운영했다.

캠페인에서는 전자담배 바로 알기,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간접흡연 예방 홍보를 비롯해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 조기검진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