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7-02 08:44:42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한국Q뉴스] 남해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단속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불법행위 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산림 내 취사, 흡연,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농경지 경작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고의로 수목을 고사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입목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이 유명 계곡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여름철 많은 이용객이 산림과 계곡을 찾는 만큼 작은 부주의나 불법행위가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해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