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진주시가 금연 구역 관리와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지정, 관리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담배사업법개정 합성 니코틴도 ‘담배’적용 진주시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월 24일에서 6월 23일까지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했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 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규제 사항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규제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경고문구 표시 적용 △가향 물질 표시 규제 적용 △우편 판매, 전자거래 판매 금지 등이다.
특히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위반 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전자담배와 같은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해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연 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진주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성공적인 금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력 평가와 니코틴 의존도를 검사하고 개인별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 강화 물품 지원 등의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연 시작 후 6개월간 집중 관리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남부보건지소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진료소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금연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연 실천의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금연 환경 조성 진주시는 생활 속에서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진주 지역에는 19개의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금연 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생활터 중심의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와 금연 지원 서비스의 확대, 생활권 중심의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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