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김덕수 기자
2026-06-25 11:30:31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6년‘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신문고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6개 주요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해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년 간의 제3기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총 58회 회의를 개최해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595건을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26년 7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될 계획이며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