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새만금 매립지를 비롯한 전국의 항만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거주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자체 상생발전 등 관할결정 기준이 확립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관할 결정 기준을 확립했다.
평택·당진항 및 인천신항 등 신항만 매립지 결정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 육지화된 이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를 가장 중시해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동서·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와 연접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현황을 보면 군산시가 35.5%, 김제시는 23.6%, 부안군은 40.9%로 김제시가 가장 적은 상황이다.
한편 새만금신항 조성목적은‘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농생명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 으로 새만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기존의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특화되고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두 항만의 취급화물과 항만구역이 다르다.
2025년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이 전북권 및 새만금 배후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화물 이동 수단 비율에서 철도는 1.1%, 해운 6.1%인 반면 도로는 92.7%로 물동량 이동은 도로가 핵심이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연접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 유통 및 크루즈 관광, 수변도시 기능과 부합되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 주민들의 문화 시설,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중심지로 계획이 변경되어 조성되고 있는 등 새만금신항과 배후도시의 결합 구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인근 군산시 섬인 비안도와 두리도가 새만금신항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전무해 김제시 관할인 수변도시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항만 조직을 신설했고 특성화전략과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정부정책 반영 활동을 전개했다.
화물유치 및 항만 관련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김제시는 신항 운영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협력체제 구축, 인센티브 시행 및 포트세일즈 활동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의 귀속 지자체 결정은 타 신항만 관할결정 기준과 같이 그동안 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한편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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