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6월 23일 ‘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개의 조로 구성된 영치반이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 차량, 60일 이상·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현장 납부 시에는 번호판을 즉시 반환한다.
대포차 의심차량 및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될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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