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6억 부과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덕수 기자
2026-06-11 10:54:22




거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6억 부과 (거창군 제공)



[한국Q뉴스] 거창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2만5175건, 26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산정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이 경감되며 앞서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시스템 작업이 진행되는 특정 시간대 △6월 26일 오후 6시 ~ 29일 08:00 △6월 30일 오후 6시 ~ 7월 1일 08:00에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지방세 납부가 일시 중단되므로 납세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이달 위택스 등을 통해 ‘6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하반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2.52%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올해는 시스템 개편에 따른 납부 중단 일정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