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구리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1067건, 총 66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 2회 나누어 부과·징수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날별 계산해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연간 세액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h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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