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2차 모집

7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원 지원

김인수 기자
2026-06-04 10:21:09




가평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2차 모집 (가평군 제공)



[한국Q뉴스] 가평군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2026년 기준 1986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자다.

독립경영 예정자이거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영농기반을 마련한 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날까지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재산·소득이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기존에 같은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사람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정착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1년 차는 월 110만원, 2년 차는 월 100만원, 3년 차는 월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최초 선발 당시 영농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후 5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고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경종 분야의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축산 분야에서는 토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낙농 분야 추가 쿼터 구입 등에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