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

동두천시, 헬스장, 수영장, 요가업 등 건강관리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준수 안내

김인수 기자
2026-06-02 10:27:37




동두천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 (동두천 제공)



[한국Q뉴스] 동두천시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업 등 건강관리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준수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전 구체적인 이용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계약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여부와 가입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중요정보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등에 모두 표시해야 하며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 나와 동일한 중요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주요 표시 항목은 △제공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 기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내용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이용요금과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며 “관련 사업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 의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