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계도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으로 전주시보건소는이 기간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관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안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시민 대상 금연 홍보와 함께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 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민과 판매업소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시점은 금일 오전 11시 이후이다.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개정 1. 개 요 법 령: 담배사업법제2조 개정 및 시행 - 계도기간: 2026년 4월 24일 6. 23. [법 개정 시행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 제품 소진 필요] - 계도대상: 담배소매점 및 담배자동판매기 1948개소 - 계도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정의 확대 사항 안내 - 추진실적: 480개소 대 상: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등 내 용: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으로 담배 정의 확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 경고 그림·문구·담배 성분 표시 의무화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온라인·우편 판매 금지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등 현 황 - 전주시 금연구역 현황 : 2만3837개소 - 전주시 담배소매업소 : 1948개소 무인담배자동판매기 : 7개소 전주시 금연단속반 365일 상시 운영 2. 보건소 점검사항 - 금연관련 법규 준수여부, 흡연행위 감시, 적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사항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현황 및 기준 준수 사항 -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 3. 금후계획 계도기간 내 개정 사항 집중 홍보 및 사전 안내 실시 : ‘26년 6월 23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 26년 6월 24일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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