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동작구가 장애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작형 장애등록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구민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구는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규 등록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조례 공포일 이후 신규로 장애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최대 4만원, 검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동일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최초 1회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장애유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장애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진단비·검사비 세부산정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5월 7일 함께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를 바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1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관내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한 활동지원사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역량강화 직무교육도 실시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등록은 복지서비스 지원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사업이 등록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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