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5~6월, 9~10월 연 2회 운영…기간 내 등록·변경신고 시 과태료 전액 면제

김덕수 기자
2026-05-31 06:03:17




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양천구 제공)



[한국Q뉴스] 양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연 2회 운영되며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이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의 정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거나, '정부24'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구는 1차 신고기간 종료 후인 7월과 2차 종료 후인 11월에 주요 공원과 산책로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594마리에 대한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3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