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6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 선정

김상진 기자
2026-05-27 13:48:25




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제공)



[한국Q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부문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이다.

입법활동부문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한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플랫폼 중심 거래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법체계를 개인 간 거래, 해외거래, 플랫폼 정보 질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이 법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를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수한 입법 성과로 꼽혔다.

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입법과 국정감사, 정책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입법노동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를 세우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